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는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정하는 수사 전담 검사 제도다. 임명은 연방 법무장관이 하며, 임명된 특별검사는 연방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기소와 수사를 수행한다. 법무부의 행정적 감독을 받되 수사 범위와 보고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미국의 특별검사 제도는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관련 사안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지정하는 수사 전담 검사 제도다
미국 정치 및 사법 체계에서 특별검사(Special Counsel) 제도는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관련 수사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아닌, 연방 법무부 장관(U.S. Attorney General)의 판단에 따라 임명되며, 대통령은 인선에 일절 개입하지 못한다. 법무장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특별검사가 지정된다. 다만, 법무장관 본인이 사건과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차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대표적 사례로 2017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러시아 연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자격 요건 또한 철저하게 설정되어 있다. 특별검사는 대부분 법무부 외부 인사로서 형사사건 수사에 정통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이 선택된다. 현직 연방 검사도 가능하지만 대개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직 검사나 외부 전문가가 선호된다. 예를 들어,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석검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 문서 수사에 임명된 로버트 허 특별검사 역시 연방 검사 출신이다.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는 임명 당시 서면으로 명시된다. 이 범위는 법무장관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나 연방기관의 불법 행위 등 고도의 민감 사안을 다루도록 설계된다. 활동 중 특별검사는 필요 시 수사 범위 확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독립적이지만 완전한 자율권은 없고, 행정적으로는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구조다.
특별검사는 연방 검사와 동일한 기소 권한과 수사 권한을 가진다. 연방 대배심 소환, FBI와의 협업, 국가기밀 접근 등의 권한을 보유하며, 사법방해, 위증, 문서 위조, 외국 정부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 포괄적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단, 법무장관은 특별검사의 활동 범위가 벗어난다고 판단할 경우, 그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수사가 종료되면 특별검사는 법무장관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법무장관이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공공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부 보고 내용은 의회에 보고되거나 대중에 공개될 수 있다. 실제로 뮬러 특검의 러시아 수사 보고서는 요약본이 대중에 공개되어 정치적 격론을 유발했다.
결국 특별검사 제도는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권력 감시 기능의 핵심 축을 이룬다. 법무장관이라는 정치적 임명자가 특별검사를 지정하지만, 임명 후에는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절차가 보장되어 있다. 수사 대상이 대통령일지라도 법무장관의 승인 없이는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점은 이 제도가 지닌 구조적 독립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