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컴슈랑스 구조를 활용한 보험 모집 방식에 대해 ‘위법성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인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설계사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경찰도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의 구조가 합법적 경계 내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컴슈랑스’ 구조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 1년 6개월간 수사를 거쳐,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29일자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법인의 대표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실제 모집 활동 없이 수수료를 수령한 것이 보험업법 제98조가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우선 보험모집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특수관계인이 계약 체결에 일정 정도 관여했고 계약 해지 시 수수료 환수 등의 리스크를 부담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외관상 자격만 갖추고 수수료를 받아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98조는 특별이익의 유형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계약을 기반으로 지급된 수수료는 해당 조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계좌 흐름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흔적도 없어 금전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정을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특수관계인이라도 실질적 기여와 책임 부담이 있었다면 수수료 수령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보험모집 활동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실질'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보험법 전문가 김기훈 변호사는 이 결정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세운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수사기관이 유사한 구조에 대해 무리하게 특별이익으로 간주해왔던 관행이 이번 결정으로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경찰 역시 컴슈랑스 구조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행위가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컴슈랑스 방식은 보험업법 위반은 물론 배임 혐의에서도 자유로워졌으며, 유사한 구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 있는 전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검찰과 경찰의 판단으로 인해 컴슈랑스 구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업계 실무 리스크 역시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