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첫날 밤 김용현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하면서, 수사 준비기간 중의 기소는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근거로 조 특검 고발과 사퇴를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수사 개시 전 ‘20일 이내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나, 조 특검은 이를 무시한 채 즉시 기소에 돌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정치적·법적 논란이 본격화됐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6월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정치적·법적 논란이 본격화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기소는 명백한 불법이며, 조 특검은 특검법 제10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특별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수사 준비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특검이 본격 수사에 앞서 기초 자료 수집, 인력 구성, 수사 전략 수립 등의 준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임명 당일 밤에 기소를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법적 효력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 준비 기간 중의 공소 제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소 이후 관련 혐의를 외부에 공표한 점도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 금지 규정과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즉각 사퇴 및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논란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조 특검의 기소 의도가 김 전 장관의 6월 26일 구속 만료에 맞춰 석방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이 출범과 동시에 한밤중에 전격 기소를 강행한 것은 피의자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제약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수사의 기본 원칙과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특검은 추가 혐의 사건을 기존 내란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병합 요건조차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한 기소를 밀어붙이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기소와 영장 청구 절차는 "특검이 피의자를 ‘악마화’하고, 사회적으로 ‘위험인물’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연출"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조은석 특검의 이례적인 기소 방식은 법적 타당성과 국민적 신뢰 모두에서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기소가 무효이므로 법원이 즉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특검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재판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향후 법원의 판단과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검제도에 대한 근본적 논의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조 특검이 서두른 결정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