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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코인 계좌 신고 안 하면 최대 10% 과태료”…6월 말까지 반드시 확인하라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말까지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외 수탁형 지갑이나 중앙화 거래소의 잔액이 월말 기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탈중앙화 지갑이나 잔액 5억 원 이
편집1팀
2025.06.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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