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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슈랑스 영업 무혐의”…檢, ‘특별이익 제공’ 아냐 판단
검찰이 컴슈랑스 구조를 활용한 보험 모집 방식에 대해 ‘위법성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인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설계사로 등록해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경찰도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의 구조가 합법적 경계 내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검찰이 보험
라임저널 편집2팀
2025.06.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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