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6월 21일 조은석 내란특검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추가기소에 불복한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특검 수사개시 후 단행된 기소의 절차적·법적 정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특검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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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VS 김용현 [촬영 임헌정] 2014.1.21 [촬영 김도훈] 2024.11.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제기한 법적 대응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특검의 기소가 절차적·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조은석 특검이 수사개시 직후 단행한 첫 기소 대상자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조 특검은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보석 취소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기소의 절차와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고, 20일 서울고법에 집행정지와 이의신청을 동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 특검은 특검법 제20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은 반드시 특검을 경유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의 신청 자체가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특검은 또, 해당 기소는 특검 수사개시 이후 이뤄진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으며, 김 전 장관 측의 ‘별건 기소’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김 전 장관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조 특검의 수사 정당성과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해준 셈이다.

이번 결정은 내란특검이 단순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률에 기반한 엄정 수사임을 사법부가 뒷받침한 결과다.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 수사는 앞으로 보석 취소 여부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특검 측은 이번 기각 결정이 “법과 절차에 근거한 기소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수사 지속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특검의 정당성과 법적 권한을 입증한 중대한 분기점이다. 향후 내란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김용현 전 장관과의 대치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