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가 타인 명의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교육감 후보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9천만원을 가족과 직원 등의 명의로 분산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상 명의차용과 후원한도 초과는 불법으로, 선관위는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X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기부가 또다시 드러났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였던 B씨의 후원회에 총 6천만원을 기부했는데, 이 자금은 A씨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족과 회사 직원 등 총 12명의 명의를 빌려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4년 5월에도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본인의 이름으로만 기부해야 하며, 1인당 연간 최대 후원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한도를 넘기면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불법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에 있어 타인 명의 사용이나 후원 한도 초과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거나 부정하게 조작하는 시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A씨의 불법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정치적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기부 배경과 실제 자금 출처, 그리고 수혜자 측의 인지 여부까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정치자금 불법 기부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