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도주하며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피하는 '술타기' 행위가 명확한 법적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새롭게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초범도 징역형 및 벌금형 대상이 되며,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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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자료 표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후 도주하며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법적 제재를 도입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대국민 홍보자료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며, 기존 음주단속의 허점을 보완하는 핵심 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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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 측정을 회피할 의도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행위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한 운전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이는 단순한 위법행위를 넘어 음주운전 단속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로 판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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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 등)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도 각각 10만 원,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확정판결 후 10년 내 동일 행위로 재범한 경우,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돼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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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자주 활용돼 온 '술타기'와 같은 악용 수법에 대해 실질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 첫 사례로 의미가 깊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집이나 상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며 단속을 피하는 방식이 종종 문제로 지적됐으나, 명확한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회피 수법을 원천 차단하고, 도로 위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카드뉴스 형식의 시각자료를 통해 주요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음주 단속 회피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음주운전의 치명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운전자 모두가 이를 숙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