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가 오늘(15일)부터 두 달 동안 주식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20∼40% 낮춘다.
이에 따라 현행 단일 수수료율 0.0023%를 차등 요율제로 바꿔 내년 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수수료와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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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지정가·시장가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는 현행 모든 거래 유형에 동일하게 부과하던 단일 요율을 바꾸는 것이다.
수수료 인하는 내년 2월 13일까지 두 달간만 유지된다.

이번 조치 배경에는 넥스트레이드와의 경쟁이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지정가 수수료율은 0.00134%이고 시장가 수수료율은 0.00182%다.
이에 거래소는 자사 수수료율을 낮춰 차별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천681만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일평균 거래량(13억8천465만주)의 15.66% 수준이다.

다만 이번 수수료 인하는 2개월로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따른다.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수수료 경쟁이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한시적 조치인 만큼 장기적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