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총책 배모 씨 등 13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대포통장을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1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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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호소하는 피해자(사진=연합뉴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대화방에 들어갔다. ‘신용에 문제없다’는 말에 속아 개인정보와 통장 거래내역, 셀프 동영상까지 제공했다. 이후 150만 원을 빌렸지만, 상환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다.
일주일 내 원금의 100%를 갚아야 했고,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가 원금의 40%였다. 법정이율(연 20%)을 한참 넘는 고금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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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압박하는 대부업체 (사진=연합뉴스)

대출금 상환이 밀리자 협박이 시작됐다.
업체 직원들은 “당신 얼굴이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다”며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냈다. 병원 앞에서 플래카드를 걸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A씨는 결국 빚을 갚기 위해 9차례 추가 대출을 받았고, 총 2,150만 원을 빌린 뒤 3,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냈다.
그는 “하루 200만 원 넘는 연체이자에 시달리며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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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라간 피해자의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배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용인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회초년생, 주부, 자영업자 등 553명에게 소액대출을 해줬다. 연 238%에서 최대 7만3천%의 이자를 챙겨 총 18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자에게는 가족·직장 동료에게 협박문자를 보내거나 SNS에 얼굴사진을 퍼뜨리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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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연체에 원금 40% 이자' 불법 대부업자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중에는 채무 사실이 알려져 결혼이 파탄 난 사람도 있었고, 추심문자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된 사례도 있었다. 한 남성은 세 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나 가족의 신고로 가까스로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비대면 대출은 대부분 불법 대부업체”라며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대부계약 무효 소송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