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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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량과 판단 모두 적절하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도 하남시 주거지에서 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A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한 사실을 두고 말다툼하던 중 발생했다.
김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 부검 결과 타살이 의심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2일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경기 남양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을 징역 28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기간 유기징역을 통해 성찰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와 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딴 남자와의 통화로 촉발된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연인 살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해선 장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양형 과정에서 우발성, 교화 가능성 등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