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가상계좌를 만들어주고 범죄자금을 유통시킨 결제대행업체(PG사) 4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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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도박단 자금 세탁(CG) [연합뉴스TV 제공]
22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PG사가 범죄 자금의 유통에 적극 가담하거나 고의적으로 정산대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PG사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가상계좌를 개설해주고, 그 계좌를 통해 자금을 받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도왔다.
PG사는 이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PG사는 고수익 투자상품을 가장한 사기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대포통장 대신 해당 계좌로 유도해 피해금을 편취했다.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만든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고, 가맹점에 지급되어야 할 정산대금을 빼돌린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PG사 가맹점 거래 내역을 상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거래를 감지해왔다”며, “향후 엄정한 제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PG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를 통해 온라인 상점과 카드사·은행 사이의 결제 흐름을 중계해주는 민간 금융사업자다. 가상계좌는 소비자 입금을 위한 임시계좌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범죄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경우 심각한 금융범죄의 기반이 된다.
이번 적발은 금융당국이 전자결제시스템의 위험요소를 지속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계좌의 실소유자 검증, 거래 패턴 분석 등의 사전 예방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