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 유형별 보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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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항의시위(사진=연햡뉴스)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경우, 유족에게는 당시 최저임금의 240배(약 20년치) 금액과 함께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사망자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산정해 지급하며, 질병 피해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진료비와 간병비(하루 5만 원)**를 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질병관리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불가’ 판정을 받은 이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지만 접종과의 시간적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상 신청은 법 시행일인 23일부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과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미 보상심사를 받은 사람도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 이의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협조해 준 만큼, 폭넓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보상 인정 기준의 명확성과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