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하면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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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PG)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제 혜택과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이 공제된다.

또 올해 3월 14일 이후 육아로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19∼34세 청년도 중소기업 취업 시 9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기간이 겹치면 유리한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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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사진=연합뉴스)

9세 미만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은 병원 장애인증명서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도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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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PG)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자료도 처음으로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10만원 이하 금액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부터 2천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은 일반 지역보다 2배 높다. 다만 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 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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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와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도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면 각각 최대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거주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 검토를 거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월세 세액공제 외에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달 31일 기준 주택 보유자나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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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올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 홈택스에서 공제 제외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형제자매 간 부양가족 중복 신고는 불가능하다.

주택자금공제도 복잡하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때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납입한 주택마련저축액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월세는 이달 말 기준 무주택 세대면 공제가 가능하나 월세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요건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1주택 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담보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상환기간, 금리,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며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마감이 코앞이어서 막판 절세 전략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계좌 납입, 혼인신고, 주택청약저축 납입 등은 올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개인 사정에 맞는 공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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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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