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을 계기로 왕진이 불법인지 여부가 논쟁이 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왕진, 즉 방문진료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의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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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수액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으로 왕진으로 불리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환자의 집을 찾아 진료하는 행위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예외를 두고 있다.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국가나 지자체 요청, 가정간호, 불가피한 현장 진료가 해당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방문진료는 합법이다. 응급 여부 판단은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맡겨진다.
응급이 아니어도 환자 요청이 있으면 방문진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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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논란의 중심인 개그우먼 박나래 (사진=연합뉴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의 방문진료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진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이다. 이런 비용 부담과 시간 문제로 방문진료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방문진료는 의사만 할 수 있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집을 방문해 주사 처방이나 약물 결정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국내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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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개념도 (사진=연합뉴스)

가정간호나 방문간호 역시 예외가 아니다. 모든 주사·투약 행위는 의사의 처방과 지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전문간호사는 일정 경력과 석사 교육,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사인 가족이나 지인이 집에서 진료를 해주는 경우라도 법적 기준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다. 관계나 형식과 무관하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정식 진료로 본다. 이 경우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단순한 조언을 넘어 실제 진찰이나 처치가 이뤄졌다면 기록 의무가 발생한다.

진료기록부를 남기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진료가 건강보험 수가 청구 대상이라면 진료 사실과 청구 절차에 대한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한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방문진료는 진료비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용은 의료인과 환자 간 합의로 결정된다.

왕진, 즉 방문진료는 과거에 사라진 제도가 아니다. 현재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환자 요청 등 조건이 필요하며, 의료인의 판단과 기록 책임이 엄격하게 따른다. 이번 논란은 왕진 불법 논란을 넘어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드러낸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