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오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2020년 1월 기소 이후 5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최종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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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에 기뻐하는 송철호-황운하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2.4 cityboy@yna.co.kr

사건의 발단은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문건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가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죄 첩보 작성 및 전달 행위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선고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은 물론,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송병기 전 부시장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판결 직후 황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조작 수사이자 보복 기소였다”며 “법원이 이를 명확히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며 사법부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역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향후 정치권의 선거 개입 논란과 검찰개혁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이 제기한 ‘청와대 주도 선거 개입설’을 사법부가 최종 부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과 함께 수사 관행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