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7일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X
이재명 대통령,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입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전적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언급하며 급여 확대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제한된 재정을 고려할 때 탈모보다 중증 질환의 급여 확대가 우선돼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삭감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인의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어적 진료가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응급실 환자 미수용, 이른바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원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 없이 수용하려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한 경우 폭넓은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된다면 응급실 과부하와 환자 미수용 문제는 단기간 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입장을 통해 정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우선순위와 제도 설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의료인의 진료 환경,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