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대상으로 무상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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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부위원장,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6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에서 금융위원회는 상생상품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포함된 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총 6종이다. 이후 대상과 범위는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은 최대 90만 명,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되는 두 번째 단계로,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원씩 분담해 향후 3년간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한다. 이 재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무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이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추진된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재원을 분담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등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초 전국 지자체 공모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상생보험은 기후위기, 자연재해,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함께 마련한 이번 무상보험 지원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 효과를 낼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