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말기암으로 위독한 상황임을 알고도 보험설계사와 짜고 자신의 명의로 수억 원대 보험을 가입한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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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8월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52)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사건은 2023년 4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과 복수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동생이 사망할 경우 본인이 2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질병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 당시 A씨는 C씨의 직업과 체중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당시 C씨는 가족과 복지공무원의 권유에도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가, 4월 22일 쓰러져 입원한 뒤 곧바로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4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지급을 보류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에는 실패했으나, 명백한 보험사기 시도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 “동생의 건강이 좋지 않은 건 알았지만, 사망까지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에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고, 이는 A씨가 이미 C씨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이 농후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다는 양측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 목적이 타인의 질병이나 사망일 경우, 피보험자의 상태에 대한 고의적 은폐나 왜곡이 명확한 보험사기로 판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내려는 목적의 계약, 허위 고지, 사실 은폐 등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