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한다. 참여자는 소비 증가에 따른 환급과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소비복권 당첨 기회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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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페이백' 내달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상생페이백’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카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을 쓴 경우, 증가분의 20%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3개월 동안 총 30만 원 한도로 돌려준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전국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간 사용 가능하다.

환급 기준은 신용·체크카드와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 국내 결제 실적이다. 환급금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1월과 12월에도 전월분 환급이 이어진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중은행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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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동시에 운영된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자에게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1장, 최대 10장까지 복권이 발급된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은 2천만 원, 총 2천25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된다. 당첨금 역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 중 전달될 예정이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천700억 원)에 따라 마련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간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