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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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복수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의 흐름을 불필요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 등 다른 자금이 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국가 재정에서 기업 지원에 쓰이는 일반회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대주주 기준 조정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논의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곧 있어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다”며 “다음 당정협의 전까지 세제 개편안 관련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세제 개편과 대주주 과세 기준 변경 여부가 향후 주식시장 흐름과 투자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