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던 '부자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5%로 인상되며, 고배당 수익에 대해선 최고 35%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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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은 2022년 세법개정으로 인하된 각종 감세 정책을 원상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철회하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8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50억원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기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자산가들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낮아진 현재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는 사실상 0% 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 0.15%만 남아있는 구조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증세뿐 아니라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고배당 유인책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최고 49.5%의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구간에 따라 분리과세율이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해,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2천만원~3억원 구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정부는 초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5%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38.5%에 달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여전히 11%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감세 혜택이 부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 평균 배당률을 적용할 경우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선 약 150억원의 주식 보유가 필요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초부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수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유인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세수 규모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개편안을 보완한 뒤,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인 '공정한 성장' 기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