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에서 제조된 한살림 고구마케이크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 '한살림우리밀제과'가 만든 ‘고구마케이크(1호)’ 제품에서 해당 균이 발견됐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6월 12일’자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통은 ‘한살림사업연합’을 통해 이루어졌다

X
회수 대상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당 사건은 안성시청의 식품 안전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고, 시청은 즉시 식약처와 협력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일반적으로 피부 등에 존재하는 균이지만, 식품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면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보건당국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번 제품은 유통 전 전문 판매망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조 및 유통 과정의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량식품 신고를 위해 전화 1399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는 한살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며, 유통사와 제조사는 향후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와 대국민 사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