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에서 한 에어비앤비 장기 이용자가 ‘세입자’ 지위를 주장하며 11개월간 집을 무단 점유한 사건이 발생해 제도적 허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라임저널) 에어비앤비 장기투숙 악용한 ‘가짜 세입자’ 11개월 점유…집주인 파산 직전 추락


피해 집주인은 해당 이용자가 32일 숙박을 예약한 뒤 31일째 되는 날 갑자기 자신이 ‘정식 세입자’라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호법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인물은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공과금도 지인 명의로 계속 변경하며 비용을 회피했다. 집주인은 수만 달러의 손실을 떠안았고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워싱턴DC의 강력한 임차인 보호 규정은 실제 계약 관계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거 제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퇴거 신청은 여러 차례 기각됐고, 사건은 11개월 동안 장기화됐다. 임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가까스로 퇴거가 이뤄졌지만, 체납된 공과금과 손실은 모두 집주인 부담으로 남았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 보호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반 숙박과 전통적 임대차 규정이 충돌하는 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체류 기준, 임대차 인정 요건, 임시 입주 형태의 권리 범위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향후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크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의 장기 투숙 절차를 임대차 관계와 어떻게 구분할지, 집주인과 세입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는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도시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