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되면서 한인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미국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한쪽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해 양국 국적 제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지=라임저널) 미 상원 ‘배타적 시민권 법안’ 파문… 한인 사회 직격탄 우려 커진다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연방상원의원은 1일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을 공식 제출했다. 미국 국적자가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할 경우 1년 이내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며, 기한 내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는 내용이다. 모레노 의원은 외국 국적 보유가 충성심 분열과 국가 이익 충돌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단일 국적 원칙을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복수국적자들의 불확실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 일정 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미국처럼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두 나라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구조다. 그러나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하게 되면 이들은 결국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특히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끝나는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 포기가 제한돼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 절차 변화, 부동산 보유 규제, 상속 절차, 금융 거래 등 한국 내 생활 전반도 크게 달라진다.
다만 법안 발의가 즉각적인 통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 온 체계를 유지해 왔고, 시민권 박탈은 헌법적 논쟁을 불러오는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이중국적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한인 사회는 이미 현실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개인 신분, 자산, 병역 문제 등 복합적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