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2억원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1주택자의 대출 한도가 평균 약 6천5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에 따라 보증기관별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통일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밝혔다.

X
전세자금대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서울 도심의 한 시중은행에 게시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 안내 홍보물의 모습. 2025.6.1 hkmpooh@yna.co.kr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이용해 2억~3억원 구간에서 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새 전세계약을 맺으면 현재보다 평균 6천500만원 적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는 강남 3구처럼 이미 고가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40% 규제와는 큰 차이가 없으나, 15억원 이하 주택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향후 추가 지정되는 규제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 시장의 과도한 확대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관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공급 대책과 병행해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자금 조달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보유자라면 자금 융통 여력이 있다고 보고, 세입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 사이 균형을 맞추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