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반발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외교당국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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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소송' 2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7.1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국금지를 유지해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을 사익 침해가 크다”며 “비자 거부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유씨의 병역 회피 행위 자체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피하면서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유씨는 세 차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두 차례 승소했지만, 영사관은 여전히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번 판결은 세 번째 소송에서도 유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또 유씨가 낸 ‘2002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 무효 확인’ 청구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영사관의 비자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법무부와 외교당국은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씨의 병역 기피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어, 실제 입국 허용 여부는 여론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