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노래방에서 여성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33)씨에게, 별도의 성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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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에 실어 부천·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사용한 뒤, 인천 서구 야산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는 이혼한 전 아내 계좌에 1원을 수십 차례 입금하며 ‘대화하자’, ‘싸우기 싫다’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역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범행이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성폭행, 스토킹 등 다수의 강력 범죄로 중형을 확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재판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만큼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