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93세의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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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7월 25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 1일 전북 김제시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자 A씨는 문밖으로 등을 밀며 돌려보냈고, 보호사가 안부를 묻자 "어머니가 대변을 보셔서 고생하셨다"며 얼버무렸다.
그러나 평소 술에 취해 있던 A씨가 청소나 세탁을 하지 않는 성향이었기에, 평소와 달리 집 안이 깨끗하다는 점을 이상히 여긴 요양보호사는 이를 사회복지사에게 보고했고, 결국 사건이 드러났다.
이호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는 부검 결과에 대해 "피해자 얼굴에 난 상처는 외력에 의한 것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머니가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모를 폭행해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했고,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범행의 성격과 결과가 중대한 만큼, 자백을 했다고 해도 형량을 낮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고령자 돌봄과 관련한 가족 내 폭력 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의 직관과 신고가 범죄를 드러낸 사례로 기록되며,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