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입학 후 3학년까지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학생이 실상은 ‘시험지 유출’을 기반으로 성적을 조작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모한 이는 바로 어머니, 그리고 과거 담임이었던 교사였다. 이들은 시험 기간마다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쳐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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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학부모 영장실질심사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시험 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40대)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2025.7.15 sunhyung@yna.co.kr
경북 안동경찰서는 2025년 7월 23일,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학부모 A씨(40대)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딸이 다니는 경북 안동 소재 고등학교에 야간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고1 당시 담임이었던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공모했으며, B씨는 지난 18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딸은 시험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문제와 답안을 외워 시험을 치렀다. 그 결과 1학년 입학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교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학교 행정실장 C씨는 야간주거침입 방조와 공동건조물침입 방조, 업무방해 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A씨의 딸이 중학교 1학년이던 2020년부터 최근까지 사적으로 과외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현직 교사는 별도 허가 없이 과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다. 학부모 A씨 역시 과외 교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의 시험지 유출 행위는 2025년 7월 4일, 기말고사 평가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과외비 및 시험지 유출 대가로 오간 금전 거래가 최소 2천만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학교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로, 지역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형량 결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해당 학생에 대한 향후 조치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교육당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