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3일, 수원고등법원은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한 사건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X
배우 선우은숙 씨와 전 배우자인 방송인 유영재(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의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는 해당 금액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는 가족관계로 인해 말을 못 하고 극심한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씨는 2022년 배우 선우은숙 씨와 재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유영재 씨는 실형과 함께 성범죄자 등록,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모든 처분이 유지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유명 연예인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대중의 충격을 샀으며,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요구한 점에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의 적용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