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7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내란 동조범'으로 규정하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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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체포 저지 의원 제명 결의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5.7.25 utzza@yna.co.kr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관저 앞에 집결해 인간 방패가 되어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행동이 내란행위에 동조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공식 기록될 수 있도록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시도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체포를 저지한 장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들과 함께 윤 전 대표 김기현,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김정재 전 최고위원 등도 실명으로 지목했다.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법질서를 부정한 이들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결의안은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치며 실제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7월 29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본격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의원은 결의안 제출에 이어 윤리특위 구성 즉시 정식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제명 추진은 박찬대 의원 개인 차원의 정치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이달 초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쟁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 역시 국민의힘을 사실상 겨냥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야당 대표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두 후보의 강경한 보수 공세는 향후 전당대회 결과와 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