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규가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상 처방약이라도 운전 능력 저해 시 도로교통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경규 측은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합법 처방약임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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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소속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운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5년 6월 24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약물 복용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사건은 이달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했다. 이경규는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동일한 차종의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절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경규에게 약물 간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같은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기존의 내사 상태였던 이경규는 정식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 이경규 측은 약물 복용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약물은 10년 넘게 복용해온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이라고 항변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는 “사건 전날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돼 처방약을 복용했으며, 다음 날 컨디션이 나빠 직접 병원을 가려다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약은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합법 처방약으로, 이경규는 사건 당일 경찰에 약 봉투까지 제출하며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처방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조항은 음주뿐 아니라 마약, 약물 등으로 인해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이 포함될 경우, 운전자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이경규는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본인의 실수에 대해 깊은 반성과 자성을 하고 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중과 방송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닌, '정상 처방약 복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이라는 대전제를 어겼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이경규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