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하자 법원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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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어렵다는 서울구치소 측 보고를 받고 불출석 상태로 재판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 시 사고 및 인권 문제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란 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강제 인치 과정에서 부상 등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박과 동의 등 직접적인 의견 표명이 제한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열린 네 차례 내란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으며,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특검팀은 두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저항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궐석재판 결정으로 내란 사건 심리가 피고인 부재 속에 진행되면서, 향후 증거 채택과 판결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 제한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