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구조 대상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만 47건에 이르며, 이 중 91%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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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17일 낮 12시경, 부산 사하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김모 씨는 ‘직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정비 공장으로 출동했다.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혈압을 재려던 순간, 환자가 갑자기 일어나 주먹과 발로 김 씨를 폭행했다. 당시 동료 구급대원과 환자 모친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일로, 환자는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47건 중 상당수가 음주와 연관돼 있었다. 가해자 중 6명은 벌금형, 2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7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도 부산진구에서 만취한 남성이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얼굴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남성을 치료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흥분한 남성이 주먹을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신체 피해를 넘어 환자 구조와 치료의 골든 타임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소방 특별사법경찰 수사 기능 강화 등 폭력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 강화와 사회적 경각심 확산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