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민간접촉을 제한해온 내부 지침을 전격 폐기하며, 사실상 대북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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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25 superdoo82@yna.co.kr
31일 정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민간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할 경우, 통일부가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기준이었다.
이 지침은 과거 통일부가 북한 공작원 가능성 등의 사유로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어, 사실상 ‘허가제’ 역할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폐기했다”며 “민간에 전면적으로 접촉을 허용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국민주권에 기반한 철학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은 상호 이해를 낳고, 이는 결국 상호 공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신고제가 또 다시 허가제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다음 달 중순 시작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의 조정 문제도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다음 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9일 열린 차관급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훈련 조정이 시기상 불가능해 이미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통일부의 지침 폐기는 윤석열 정부 이후 경색됐던 남북 민간 접촉의 흐름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차원의 접촉 확대와 함께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