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BJ가 소주 2병을 마신 후 숙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음주운전 라이브 방송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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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라이브 방송 BJ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5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여성 BJ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새벽까지 대구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셨고, 정오쯤 집에서 반나절 쉬다 부산 영도구 태종대까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남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구간에서 90km 이상을 주행하며 본인의 음주 사실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언급했다. 이를 시청하던 한 시청자가 즉시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들어갔다. 112지령실은 신고자 계정을 통해 A씨의 방송 채널에 가입했고, 라이브 화면으로 확인되는 실시간 경로를 순찰차와 공유했다.

 

결국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한 뒤, 사상구 모라동 인근까지 유도하여 정차시켰다. A씨는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지는 않았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 라이브 방송을 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지만, 방송 시청자 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이를 ‘생중계 콘텐츠’로 소비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도로 위 범죄와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에 대한 법적·사회적 규제 논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