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왜곡죄 신설 법안, 간첩죄 확대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 핵심 사법 관련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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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기회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2·3 계엄 사태를 포함한 내란·외환 범죄 전담 재판부를 1심과 2심 모두 두 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제도도 신설해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전담 판사와 영장판사는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들로 구성되며, 구성 후 2주 안에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한다.
특별법은 내란·외환 범죄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면·복권·감형 제한 조항도 포함돼 내란범에 대한 사후 조치를 제한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형법 개정안에서는 법왜곡죄가 신설됐다.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고의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판해 법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의 고의적 판단 왜곡을 직접 처벌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간첩죄 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방조한 경우만 처벌됐지만,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포함했다.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적대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기밀 유출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기존 직무 관련 범죄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법조 고위직 전체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특정 판사를 배제하고 불리한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라며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깨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계엄 관련 구속영장이 차례로 기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 관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통과된 모든 법안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사법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수준의 대규모 변화로 평가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정치적 사건을 별도 구조로 다루는 새로운 틀이며,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에게 형사 책임을 직접 묻는 강력한 견제 장치다. 간첩죄 확대와 공수처 권한 강화는 국가기밀 보호와 법조비리 대응을 강화하려는 조치지만, 동시에 사법부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야당은 본회의 통과 시 즉각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