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특검이 7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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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계엄심의권을 무력화한 채 일부만 참석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고 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로 위장하고 이를 파쇄해 기록물을 폐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의도 없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PG(언론 대응문)를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관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번 기소는 이재명 정부가 발족시킨 세 건의 특별검사팀 중 첫 사례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헌법상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사안"이라며 "관련 수사 및 양형에서 엄중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환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군사 기밀이 포함된 정황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현재 드론작전사령부 및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용대 드론사령관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서울구치소의 강제구인 요청이 번번이 불발된 점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적부심 심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 악화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 약 4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물론,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공범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계엄 선포문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은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는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첫 공식 재판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재명 정부의 사법 정의 회복 의지를 반영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대응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법체계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