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리고 즉각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통합안은 아시아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었으며, 통합 비율의 근거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심사 기준을 설정했지만 대한항공안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며, 내년 10월 통합 출범 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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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심사 개시도 하지 않고 즉각 반려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의 기존 마일리지 혜택을 심각하게 축소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합 후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보다 축소됐으며, 전환 비율에 대한 근거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공정위는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었으나, 제출된 안이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즉시 수정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균형 보호"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삼았으며, 양사 고객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고객의 마일리지를 1대1 전환하면서도, 신용카드 등으로 적립된 제휴 마일리지는 차등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반영된다면 아시아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동일 비율 통합은 대한항공 소비자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비율 산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공정위는 모든 항공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통합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제출안은 사실상 '심사 개시 전 접수' 단계로, 정식 심사보고서 작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정위는 "항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엄밀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보완된 통합안을 바탕으로 공정한 전환 비율과 사용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