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간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이어진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서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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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간담회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 사건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3주로 합병했으며, 이는 이 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2016~2017년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본격적인 수사가 촉발됐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정유라 씨에게 말을 지원한 대가로 합병 승인을 도왔다고 보고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2018년 말부터 합병 및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해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수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차장검사로 수사 라인에 포함돼 있었다. 수사 초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그러나 2023년 1심과 2024년 2심 모두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회계처리의 위법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번 판결로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부터 시작된 이 회장의 승계 과정을 둘러싼 사법적 논란은 30년 만에 매듭지어졌다. 과거 2007년 특검 수사로 이어졌던 에버랜드 사안도 이건희 회장이 무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대법 선고일 직전인 6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6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도 면담한 바 있어, 정치권과 재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번 무죄 확정은 단순한 개인 사법 해소를 넘어,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 불확실성 제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삼성의 대규모 투자, 글로벌 인수합병(M&A), 차세대 반도체 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