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증가에 대해 역차별적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입법을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원 추적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자금 유입과 전세의 고가 월세 전환 문제도 지적하며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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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급증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은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달리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 규제 장벽이 지나치게 낮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자국민 위주의 소유가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내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은 이를 피해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외국인 다주택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를 분석·파악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자금 유입, 자금 세탁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전세를 고가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민 주거 불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부작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그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보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본인도 국회 차원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 및 거래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상호주의 도입과 외국인 자금 출처 확인 강화, 다주택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쟁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보완과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서민의 주거 안정은 물론 시장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