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말까지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해외 수탁형 지갑이나 중앙화 거래소의 잔액이 월말 기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가 신고 대상이다. 탈중앙화 지갑이나 잔액 5억 원 이하의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나, 공동 명의자일 경우 각각 전액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고액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말까지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은 6월 말까지 반드시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따라, 가상자산 역시 신고 대상 금융자산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해외 수탁형 또는 중앙화 가상자산 지갑에서 월말 기준 잔액이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잔액 기준이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월말 기준에서 금액이 넘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이 제도는 탈중앙화 지갑이나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바이낸스 등 중앙화 거래소나 해외 수탁형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모두 포함된다. 수탁형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액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해 계산하며, 가장 높은 잔액이 신고 기준일이 된다. 예를 들어 1월에는 4억 원, 2월에는 6억 원이었다면, 6억 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잘못 신고하면 ‘과소 신고’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 기준 금액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않으며, 단순히 ‘잔액’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9억 원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계좌에 여전히 9억 원이 존재하면 신고 대상이다. 대출금액이 다른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두 계좌를 합쳐 총액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이를 자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공동명의 계좌 역시 주의해야 한다. 부부나 파트너가 5대5 지분으로 8억 원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각이 전액인 8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한 명이 전체 금액을 신고하면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런 세부 규정은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고액의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과태료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신고금액의 10%가 부과되며,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25년 2월부터 10%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부담이다.

신고 의무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거주자) 및 국내 사업장이나 본점을 둔 법인(내국법인)이다.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경우라면 누구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기간은 매년 6월이며,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예금, 채권, 주식 등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포함하며, 잔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전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이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내나 해외 거래소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해당 일자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된다.

결국 이 제도는 단순히 과세 목적만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과 자산의 이동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거래나 외화 이동 등에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계좌 신고 내역은 필수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돌파하고, 리플(XRP)도 상승세를 타면서 보유 자산이 단기간에 크게 불어난 이들이 늘고 있다. 이럴수록 “나는 작년에 5억 원 미만이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올해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산 증가는 새로운 신고 기준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액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월 자산 변동을 체크해두고 6월 말 이전까지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