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벽돌 투척, 유리창 파손 등 과격한 물리력 행사를 했으며, 현재까지 같은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공질서 훼손 행위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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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조모(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법원 1층 현관까지 침입하고, 외부에서는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작용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재판 결과가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조씨의 행위는 법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자 중 9번째 판결로, 조씨는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전과가 없으며, 장기 구금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도발이나 집단 행동에 대해 강경한 법적 판단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넘어서 공공기물 훼손이나 위력행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