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난 합격생의 입학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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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수험생' 한예종 합격 관련 현안보고 (사진=연합뉴스)
한예종은 4일 입학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불허’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폭 조치 수준, 학생 공동체 안정, 학습권 보호 등 요소를 종합 검토해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사회봉사)이 기록된 지원자가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촉발됐다. 교육부는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의무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으나, 한예종은 올해 3월 모집요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학폭 조치 이력의 교육적 영향과 학내 공동체 안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입학 불허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예술계 특성상 공동 작업과 협업이 필수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폭 전력자의 입학이 미칠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학교 내부 규정 정비도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