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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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부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농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확대는 농업계의 반발뿐 아니라 통상 절차상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쌀의 경우 한국은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배분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 몫은 13만2,304톤(32%)이다. 미국에만 할당량을 더 주거나 비율을 조정하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 또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고기 문제는 더 복잡하다. 광우병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금지돼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과 소고기 대신, 연료용 옥수수 같은 바이오에탄올 원료 작물 수입 확대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료용 옥수수는 식량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국내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생산자와의 이해 충돌이 거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옥수수를 주로 사료용과 식용(전분당)으로 수입하며, 연간 총 수입량은 약 1,130만톤이다. 이 중 미국산 비중은 매년 달라지나, 2023년 기준으로는 10% 이하였다. 하지만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는 국내에서 직접 가공하기보다 주로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다. 산업용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미국에서, 음용용 에탄올은 브라질에서 들여오고 있다.
한편, 미국 측이 별도로 요구해온 사과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 허용은 이미 시장이 개방된 항목이다. 사과는 30년 전부터 검역 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2단계 위험 평가를 완료한 상태다. 미국 심플롯사의 식품용 LMO 감자는 올해 3월 농촌진흥청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만 남은 상황이다.
통상 협상 사례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 등에 대한 규제 면제를 얻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32%에서 19%로 낮췄다. 일본도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식량주권과 민감 품목을 지키는 선에서 통상 협상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이 중심이지만, 향후 미국과의 농산물 협상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시장 개방보다 공급망 안정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에 둘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