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특검 조사에서 400건에 가까운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X
특검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일과 11일 진행된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총 562건의 질문 중 398차례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진술 거부하겠다” 244회, “진술하지 않겠다” 154회를 반복하며 대부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수색 작전 지시 여부, 허위 보고 의혹, 현장 지도 당시 차량 사용 등 기본적 사실관계까지 답변을 피했다.

특검 검사가 “증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출석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임 전 사단장은 “그게 진술 강요로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출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자 특검은 “핵심 물증 확보를 고의로 방해하는 상당히 불량한 태도”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은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와 비밀번호 불제공을 문제 삼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직접 조사를 이어가기보다는 수색 작전에 관여했던 예하 지휘관들 조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번 사건은 군 지휘체계와 외부 영향력 개입 논란이 맞물리면서 특검 수사의 향방이 향후 정치·사법적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