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으로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절반 이상이 환급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가 복잡하고 소액이라는 이유가 주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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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비밀매장에서 '짝퉁' 명품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지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8개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을 구매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중 환급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58.6%에 달했다. 이 중 60.4%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를 꼽았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는다"(23.0%)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았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판매자(45.4%), 플랫폼(37.3%), 소비자(17.3%) 순으로 응답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최근 3년간 가방 관련 피해가 21.0%로 가장 많았으며, 신발(14.5%), 화장품(12.5%), 음향기기(10.9%), 의류(9.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명품 브랜드 가방,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애플 이어폰 등 고가 제품이 피해 사례로 집중됐다.
가격 분석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상품 72.5%가 공식 판매가의 20% 이하였고, 네이버 밴드와 인스타그램도 절반 이상이 같은 수준이었다. 상품 설명에는 '정품급', '미러급' 등 가품을 암시하는 문구가 자주 사용됐다. 일부 판매자는 외부 채널로 유도하거나 비공개 채널을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다수 플랫폼이 가품 신고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개별 문의로만 안내하고 있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품 차단 대책, SNS 내 가품 관련 용어 제한, 신고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가품 시장이 여전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존재하며, 소비자 인식 제고와 플랫폼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품 판매는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지식재산권 침해와 정품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