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환수하며 가맹점 조건도 엄격히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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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에 활력 (PG)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확대하고, 대형 매장의 가맹 제한 기준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린 뒤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적발 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였으나 이번 조치로 제재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 유통 행위를 새롭게 정의했다. 가맹점 외부에서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 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유통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제3자 공모 행위는 과징금 대상이며, 그 외 행위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가맹점의 부정 등록 및 반복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지원 중단 기간은 최대 5년, 재가맹 제한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3년·1년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매출 기준도 도입된다. 일정 매출액 또는 환전액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과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 기준을 넘어서면 말소 대상이지만, 현재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사용 가능하다. 중기부는 앞서 가맹 기준을 30억원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해서는 ‘조건부 등록’도 신설됐다. 우선 임시 등록한 뒤 30일 이내 관리비 고지서 등 실제 운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던 화재공제 제도는 상점가·골목형 상점가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누리상품권의 정상적 유통을 촉진하고, 부정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커지는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권 사용 논란과 부정 환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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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