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몰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거위털 함량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오리털 제품인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조사 내용을 공개하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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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4개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패딩을 점검한 결과,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레미, 라벨르핏 등 일부 제품은 실제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 제품은 온라인에서는 ‘구스’로 표시했으나 실물 표기에는 ‘덕다운(오리털)’로 적혀 있었다.

특히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은 거위털 비율이 6.6%로 확인됐다. 레미 ‘구스다운숏점퍼’는 35.4%, 라벨르핏 ‘벨티드패딩’은 37.6% 등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
온라인과 품질표시가 다르게 기재된 제품도 있었는데, 벨리아·젠아흐레 제품은 실제 거위털 함량이 1.9∼4.7%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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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털 비율 시험 결과 (사진=연합뉴스)

플랫폼별로는 에이블리에서 판매된 제품 5개 중 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지그재그는 5개 중 2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무신사는 조사된 8개 제품 모두 거위털 함량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솜털·깃털 구성 비율(조성혼합률)도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레미, 프롬유즈 등 2개 제품은 실제 솜털 비율이 표시보다 낮았고 3개 제품은 조성혼합률 표기가 누락됐다.
혼용률, 제조자 정보 등 필수 표시사항이 빠지거나 외국어로만 기재된 제품도 12개에 달했다.

다만 충전성, 탁도·유지분 등 위생 기준, 유해물질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다운 제품 특성상 충전재 확인이 어려워 “제품 수령 후 품질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적된 7개 업체는 판매 중단, 상품 정보 수정, 교환·환불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들도 모니터링 강화와 패널티 부과 등을 약속했다.

향후 소비자원은 생활 의류 관련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